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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1인가구 간병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을(를) 위한 ○ 1일 최대 70,000원(본인부담 30%), 연 3일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지원 내용

○ 1일 최대 70,000원(본인부담 30%), 연 3일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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