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1인가구 간병비 지원
이 정책은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을(를) 위한 ○ 1일 최대 70,000원(본인부담 30%), 연 3일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지원 내용
○ 1일 최대 70,000원(본인부담 30%), 연 3일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8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