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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행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을(를) 위한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울산광역시 북구 보건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
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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