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이 정책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을(를) 위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