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을(를) 위한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개월 수 만큼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지원 내용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개월 수 만큼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