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이 정책은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을(를) 위한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원 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