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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을(를) 위한 ○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지정의료기관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입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지원 내용

○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 만성고시질환은 제외. 단,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 수술,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 진단, 간병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7-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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