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이 정책은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을(를) 위한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 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위생과/053-665-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