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이 정책은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을(를) 위한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4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4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