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이 정책은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을(를) 위한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해양수산과/051-709-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