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이 정책은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을(를) 위한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