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이 정책은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을(를) 위한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4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4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