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이 정책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을(를) 위한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