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이 정책은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을(를) 위한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타법 우선 원칙)
지원 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51-607-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