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 정책은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를) 위한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 내용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가족지원과/051-605-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