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이 정책은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을(를) 위한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