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이 정책은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을(를) 위한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 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