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 정책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을(를) 위한 ○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3-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