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이 정책은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을(를) 위한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 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청년과/02-2155-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