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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을(를) 위한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지원 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 내용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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