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정책융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5천만원
주요 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지원 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을(를) 위한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지원 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지원 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제정책과/02-820-9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