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이 정책은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을(를) 위한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보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지원 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