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행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이 정책은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을(를) 위한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행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지원 대상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지원 내용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자치행정과/02-860-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