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이 정책은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를) 위한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서비스금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