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이 정책은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을(를) 위한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2.12.30.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