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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4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을(를) 위한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

지원 대상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우선순위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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