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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을(를) 위한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심리상담, 언어,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 미술·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 심리운동

지원 대상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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