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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을(를) 위한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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