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이 정책은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을(를) 위한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지원 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