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이 정책은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을(를) 위한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