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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장애인)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을(를) 위한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50%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지원 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자치행정과/02-224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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