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이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을(를) 위한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 감면율 : 50%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지원 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감면율 : 50%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감면율 :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지원과/02-2241-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