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협치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이 정책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을(를) 위한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협치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협치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지원 대상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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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마을협치과/02-2094-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