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이 정책은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을(를) 위한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지원 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지원 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임신 시마다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임신 시마다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6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