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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을(를) 위한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지원 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선정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지원 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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