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이 정책은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을(를) 위한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지원 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접수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의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