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지원 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을(를) 위한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지원 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선정기준]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화물복지재단
[접수기관] (재)화물복지재단
문의처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