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이 정책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을(를) 위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