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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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44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158억 원
주요 대상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
지원 내용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을(를) 위한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지원 대상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진흥원

문의처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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