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이 정책은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을(를) 위한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지원 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지원 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