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이 정책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을(를) 위한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지원 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지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