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이 정책은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을(를) 위한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