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농촌아이돌봄지원
이 정책은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을(를) 위한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개소당 152백만원)
지원 대상
○ 농촌아이돌봄지원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지원 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