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가족돌봄휴가 제도
이 정책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을(를) 위한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지원 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선정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선정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 내용
○ 사용 기간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