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이 정책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을(를) 위한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지원 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