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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을(를) 위한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지원 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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