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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직업능력개발수당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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