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이 정책은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을(를) 위한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선정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선정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지원 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