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이 정책은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을(를) 위한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지원 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문의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