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이 정책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을(를) 위한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지원 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