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이 정책은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을(를) 위한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 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