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20억원
주요 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
지원 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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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가인적…을(를) 위한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 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